사회복지사 1급 선정기준액 · 제19회 65번 해설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① ㄱ: 60, ㄴ: 70
- ② ㄱ: 65, ㄴ: 70
- ③ ㄱ: 65, ㄴ: 80
- ④ ㄱ: 70, ㄴ: 70
- ⑤ ㄱ: 70, ㄴ: 80
정답 ②
핵심 해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ㄱ은 65, ㄴ은 70이다.
법령 근거
- 기초연금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구 중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선을 정한다.
용어 설명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을 60으로 본 것이 틀렸다. 기초연금법상 수급 연령은 65세다.
- ② ㄱ은 65, ㄴ은 70으로 법 조문 그대로다.(정답)
- ③ ㄴ을 80으로 본 것이 틀렸다. 법이 정한 수급자 비율 기준은 100분의 70이다.
- ④ ㄱ을 70으로 본 것이 틀렸다. 수급 연령은 65세다.
- ⑤ ㄱ·ㄴ 모두 틀렸다. 각각 65, 70이어야 한다.
암기팁
기초연금 = 65세 이상 + 하위 70% 소득 기준. '65-70' 세트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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