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선정기준액 · 제19회 65번 해설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1. ㄱ: 60, ㄴ: 70
  2. ㄱ: 65, ㄴ: 70
  3. ㄱ: 65, ㄴ: 80
  4. ㄱ: 70, ㄴ: 70
  5. ㄱ: 70, ㄴ: 80

정답

핵심 해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ㄱ은 65, ㄴ은 70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구 중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선을 정한다.

용어 설명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ㄱ을 60으로 본 것이 틀렸다. 기초연금법상 수급 연령은 65세다.
  • ㄱ은 65, ㄴ은 70으로 법 조문 그대로다.(정답)
  • ㄴ을 80으로 본 것이 틀렸다. 법이 정한 수급자 비율 기준은 100분의 70이다.
  • ㄱ을 70으로 본 것이 틀렸다. 수급 연령은 65세다.
  • ㄱ·ㄴ 모두 틀렸다. 각각 65, 70이어야 한다.

암기팁

기초연금 = 65세 이상 + 하위 70% 소득 기준. '65-70' 세트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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