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19회 68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 운영,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을 열거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3. 의료시설의 운영
  4.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5.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정답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 운영,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을 열거한다. 반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므로 ⑤가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관리, 보험료 걷기, 보험급여 관리 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하는 일은 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별도 기관이 맡는다.

용어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보험급여 관리 등을 관장하는 건강보험 운영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관장하는 별도의 기관.

선택지별 해설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는 제14조제1항제1호가 정한 공단의 업무다.
  •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같은 항 제6호가 정한 공단의 업무다.
  • 의료시설의 운영은 같은 항 제7호가 정한 공단의 업무다.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는 같은 항 제8호가 정한 공단의 업무다.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므로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자격관리·부과징수·자산운용·시설운영·홍보'는 공단, '요양급여비용 심사·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으로 짝지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