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단법인 · 제19회 72번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한다.
- ④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④는 이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라고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①②③⑤는 각각 기부금품 모집·배분 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관한 조문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모금회는 회원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산을 중심으로 만든 재단법인이라서,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따른다. ④는 이걸 '사단법인'이라고 바꿔치기한 오답이다.
용어 설명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는 법인.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법인과 구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의 기본 원칙으로 옳다.
- ②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ㆍ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배분 원칙으로 옳다.
-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배분 원칙으로 옳다.
- ④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4조). '사단법인'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제33조)으로 옳다.
암기팁
모금회 = 재단법인.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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