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위기상황 · 보충성 · 제19회 18번 해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3.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이 우선이고 긴급복지지원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⑤처럼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서술하면 관계가 뒤바뀐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긴급복지지원은 다른 법으로 이미 도움을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주지 않는 '보충적'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먼저이고 긴급복지지원법이 그다음이다. ⑤는 이 순서를 거꾸로 말했다.

용어 설명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등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유. 긴급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보충성(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는 법이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해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 긴급지원의 종류는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옳은 설명이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오히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적용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긴급복지지원법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는' 보충적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이 이미 챙겨주면 긴급지원은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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