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제9회 83번 해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로 두는 심의·자문 기구로, 보건소장·복지관장·학계 인사·공무원 등이 참여해 지역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하는 자리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보건소장이 약물중독 예방에 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한다.
  2.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관 추가 건립을 주장한다.
  3. 도지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4. 복지관장이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를 제기한다.
  5.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설명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로 두는 심의·자문 기구로, 보건소장·복지관장·학계 인사·공무원 등이 참여해 지역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계획의 가결을 선포하는 것은 협의체의 권한이 아니며, 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협의체의 구성원도 아니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협의체는 시·군·구 단위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건의하는 회의체다. 도지사가 나와서 계획이 "가결됐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다. 도지사는 이 회의의 구성원조차 아니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 단위로 두는 심의·자문 기구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등을 논의한다. 현행법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불린다.

선택지별 해설

  • 보건소장이 약물중독 예방 예산 증액을 건의하는 것은 협의체 구성원의 통상적인 발언으로 있을 수 있는 장면이다.
  •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관 추가 건립을 주장하는 것도 협의체 위원으로서 가능한 발언이다.
  • 도지사는 시·군·구 단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이 아니고, 협의체는 계획을 가결·선포하는 기구도 아니므로 이 장면은 발생할 수 없다.(정답)
  • 복지관장이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통상적인 역할이다.

암기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 심의·자문"만 기억하면 도지사가 등장하는 선택지를 바로 걸러낼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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