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제9회 83번 해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로 두는 심의·자문 기구로, 보건소장·복지관장·학계 인사·공무원 등이 참여해 지역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하는 자리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보건소장이 약물중독 예방에 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한다.
- ②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관 추가 건립을 주장한다.
- ③ 도지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 ④ 복지관장이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를 제기한다.
- 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설명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로 두는 심의·자문 기구로, 보건소장·복지관장·학계 인사·공무원 등이 참여해 지역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계획의 가결을 선포하는 것은 협의체의 권한이 아니며, 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협의체의 구성원도 아니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협의체는 시·군·구 단위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건의하는 회의체다. 도지사가 나와서 계획이 "가결됐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다. 도지사는 이 회의의 구성원조차 아니다.
용어 설명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시·군·구 단위로 두는 심의·자문 기구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등을 논의한다. 현행법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불린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건소장이 약물중독 예방 예산 증액을 건의하는 것은 협의체 구성원의 통상적인 발언으로 있을 수 있는 장면이다.
- ②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관 추가 건립을 주장하는 것도 협의체 위원으로서 가능한 발언이다.
- ③ 도지사는 시·군·구 단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이 아니고, 협의체는 계획을 가결·선포하는 기구도 아니므로 이 장면은 발생할 수 없다.(정답)
- ④ 복지관장이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 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통상적인 역할이다.
암기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 심의·자문"만 기억하면 도지사가 등장하는 선택지를 바로 걸러낼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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