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위법성 조각 · 제9회 65번 해설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은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하거나 용도변경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민연금법상 병급조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 ④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하여 얻은 보상금을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은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하거나 용도변경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해 얻은 보상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은 이 허가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 재산 중 중요한 재산(기본재산)을 팔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이사회끼리만 결정해서 처분했다면 정당한 행위로 봐줄 수 없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 위법성 조각
- 형식적으로는 위법해 보이는 행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연금법상 병급조정(제113조)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보상까지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사회보험의 공적 목적을 위한 정당한 재산권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 ③ 저상버스 도입은 법령상 구체적 작위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정책적 사항이어서, 도입 요청 거부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의 허가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본재산 용도변경 보상금을 다른 용도에 쓴 것은 허가 규정 위반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제도로, 기업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암기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허가 없이는 안 된다'가 원칙.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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