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위법성 조각 · 제9회 65번 해설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은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하거나 용도변경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국민연금법상 병급조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4.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하여 얻은 보상금을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5.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은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하거나 용도변경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해 얻은 보상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은 이 허가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 재산 중 중요한 재산(기본재산)을 팔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이사회끼리만 결정해서 처분했다면 정당한 행위로 봐줄 수 없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위법성 조각
형식적으로는 위법해 보이는 행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선택지별 해설

  • 국민연금법상 병급조정(제113조)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보상까지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사회보험의 공적 목적을 위한 정당한 재산권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 저상버스 도입은 법령상 구체적 작위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정책적 사항이어서, 도입 요청 거부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의 허가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본재산 용도변경 보상금을 다른 용도에 쓴 것은 허가 규정 위반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정답)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제도로, 기업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암기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허가 없이는 안 된다'가 원칙.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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