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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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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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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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제1항). 이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제2항).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하거나 용도변경하려면,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제3항 단서).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 이 규칙은 회계를 법인회계ㆍ시설회계ㆍ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통합해 관리하지 않는다.
이 규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도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따르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회계연도 개시 후 신규 지출 사유가 생기면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은 시설 운영위원회에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뒤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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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제1항).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ㆍ가액은 정관에 적어야 한다(제2항).
-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ㆍ용도변경,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1년 이상 장기차입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제3항) —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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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
- ⚠️ 소관 밖(재무ㆍ회계 규칙): 이 규칙에 따라 회계는 법인회계ㆍ시설회계ㆍ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다.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ㆍ공과금ㆍ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뿐이다 — 임의가입 협회 회비 같은 항목은 준예산 집행 대상이 아니다.
- ⚠️ 소관 밖(재무ㆍ회계 규칙): 예산 서류의 제출은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시ㆍ도지사)와 다른 절차다 —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암기팁 재정관리의 대원칙은 '구분'이다 — 법인회계ㆍ시설회계ㆍ수익사업회계 셋으로 나눈다. 선택지에 '통합ㆍ합산'이 보이면 그것이 오답이다.
함정 주의 사회복지법인 예산 서류의 제출처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만 기억해도 여러 오답 선택지를 함께 걸러낼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사회복지행정론 41번사회복지법인의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7회 사회복지행정론 34번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 목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행정론 39번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이 인용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