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조례 · 제9회 68번 해설

조례를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 복지사무전담기구(현행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ㆍ조직(제42조),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제26조),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제14조)은 각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필수적 제정 사항이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ㆍ조직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령 및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
  4.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답

핵심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 복지사무전담기구(현행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ㆍ조직(제42조),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제26조),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제14조)은 각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필수적 제정 사항이다. 반면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동판매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 관련 법률이 조례 제정을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복지 관련 법은 '이건 조례로 정해라'고 못박은 사항들이 있다. 매점ㆍ자판기 운영은 그런 복지법의 위임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는 일반 행정 사항이라는 뜻이다.

용어 설명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 범위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ㆍ조직ㆍ운영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26조는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령ㆍ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아동복지법 제14조는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 관련 법률이 조례 제정을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정하는 일반 행정 사항이다.(정답)

암기팁

복지법이 '조례로 정한다'고 못박은 항목만 필수 제정 사항이다. 시설관리성 사항은 별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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