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본인부담금 · 제9회 70번 해설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급여법 제10조는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되, 기금이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핵심 해설

의료급여법 제10조는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되, 기금이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한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진료범위 규정, 건강검진 포함 여부, 급여 제한 규정, 적용대상 범위를 실제와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료급여도 건강보험처럼 비용 전부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중 기금이 부담하지 않아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진료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10조에 따라 기금이 급여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한다.(정답)
  • 제7조는 의료급여의 내용에 진찰ㆍ검사 등을 포함하고, 별도로 제14조에서 건강검진을 규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이 의료급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 제15조는 의료급여의 제한 사유를 두고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3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수급권자로 명시하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의료급여도 완전 무상이 아니다. '기금 일부부담 → 나머지 본인부담' 구조를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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