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급여정지 · 제9회 74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 급여를 받을 자격은 유지한 채 지급만 정지되는 대표적 사유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2. 국적을 잃었을 때
  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4. 사망한 날의 다음 날
  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 급여를 받을 자격은 유지한 채 지급만 정지되는 대표적 사유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가입자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사유(제10조)로,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 자격은 그대로 있지만 그 기간만큼은 보험급여를 못 받는다는 뜻이다. 반면 사망이나 국적 상실 등은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다.

용어 설명

급여정지
자격은 유지되지만 특정 기간 보험급여만 지급하지 않는 것.

선택지별 해설

  • 제54조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정답)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은 제10조에 따라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이지, 자격을 유지한 채 급여만 정지되는 경우가 아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은 제10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은 제10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는 제10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다.

암기팁

'상실'과 '정지'를 구분한다. 국외체류는 자격은 그대로인 채 급여만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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