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회 75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부모는 제외된다.
  2.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3.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은 소멸된다.
  4.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을 지급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하 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유족의 범위(제73조)에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고,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제72조),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제74조),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어도 유족연금은 2분의 1로 감액돼 지급된다(제113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순간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선택지별 해설

  • 제73조제1항제3호는 부모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고 명시해, 배우자의 부모가 제외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72조는 가입기간 20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정답)
  • 제74조는 유족연금액을 가입기간별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ㆍ500ㆍ600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정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을 지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11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어도 유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로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한다.

암기팁

유족연금 소멸사유는 '사망ㆍ재혼ㆍ파양ㆍ연령초과' 네 가지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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