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재보험 의료기관 · 제9회 76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간호 및 간병은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한다.
  4.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5. 긴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의 결정 전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간호·간병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이 가능하며,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질병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는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다. 간호·간병 비용도 포함되고,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가벼운 부상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산재보험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여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

선택지별 해설

  • 간호 및 간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곳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므로 옳지 않다.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서술은 제40조제1항 그대로다.(정답)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치유기간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긴급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전에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요양급여 대상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핵심 요건이고, 3일 이내 치유는 지급 제외라는 점을 짝으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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