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재보험 의료기관 · 제9회 76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간호 및 간병은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 ②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한다.
- ④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 ⑤ 긴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의 결정 전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간호·간병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이 가능하며,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질병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재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는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다. 간호·간병 비용도 포함되고,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가벼운 부상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산재보험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여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간호 및 간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곳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므로 옳지 않다.
- ③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서술은 제40조제1항 그대로다.(정답)
- ④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치유기간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긴급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전에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요양급여 대상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핵심 요건이고, 3일 이내 치유는 지급 제외라는 점을 짝으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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