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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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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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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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항 단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3항). 아주 가벼운 부상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검사, 약제·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등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이 포함된다(제4항). 간호·간병도 요양급여 범위 안에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제6항).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요양급여의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012두20991).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생래적 신체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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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제1항).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2항 단서).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물급여이고, 휴업급여·장해급여처럼 금액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와 형태가 다르다.
  •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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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범위에는 진찰·검사, 약제·의지 등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이 포함된다(제4항 각 호). 간호·간병이 제외된다고 하면 오답이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제6항).
  • 업무상 사유로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두20991).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판례가 든 다른 논거로는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다.
암기팁 요양급여 대상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핵심 요건이고, 3일 이내 치유는 지급 제외라는 점을 짝으로 기억한다.
암기팁 이 판례는 '의족도 신체다'로 외운다. 의족 판례를 물은 제21회 72번은 선택지 넷이 모두 같은 방향의 논거이고 결론을 뒤집어 놓은 하나가 답이다 —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그 문장이다.
함정 주의 산재 급여 8종 '요·휴·장해·간병·유족·상병·장례·직업재활'. 실업급여가 보이면 무조건 고용보험이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취지에 맞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좁게 한정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9회 사회복지법제론 76번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법제론 72번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사회복지법제론 68번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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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0. 5. 20.>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7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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