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제9회 84번 해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상 장애인직업재활 실시기관이 아닌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은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을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열거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단체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장애인생활시설

정답

핵심 해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은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을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열거한다. 장애인생활시설(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요양·지원을 제공하는 생활시설로서 이 조에 열거된 재활실시기관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은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법에 정해져 있다. 장애인이 거주하며 요양·지원을 받는 생활시설은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상담·치료·훈련 등을 지원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기관은 재활실시기관에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등)은 재활실시기관에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제4호에 재활실시기관으로 열거되어 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재활실시기관에 해당한다.
  • 장애인생활시설(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제9조제2항의 재활실시기관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정답)

암기팁

재활실시기관은 '교육·복지관·직업재활시설·복지단체·훈련시설'로 묶고, 생활(거주)시설은 빠진다고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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