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장애인복지상담원 · 제9회 86번 해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아동위원
  2. 장애인복지상담원
  3. 노인복지명예지도원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복지위원

정답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겸임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직은 장애인복지상담원뿐이고, 나머지 선택지의 아동위원·노인복지명예지도원·정신보건전문요원·복지위원에는 그러한 겸임 규정이 없다. 출제 당시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현행법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사정상 부득이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장애인복지상담원 일을 겸하게 할 수 있다고 법령에 적혀 있다. 아동위원,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정신보건전문요원에는 이런 겸임 규정이 없고, 복지위원은 근거조문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2017년에 삭제되어 현행법에 규정 자체가 없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어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상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

선택지별 해설

  •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상 시·군·구에 두는 명예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그 직무를 겸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정답)
  •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복지실시기관이 지역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겸임 규정은 없다.
  • 정신보건전문요원(현행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수련을 거쳐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인력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겸임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다.
  • 복지위원의 근거조문이던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는 2017년 10월 24일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복지위원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지 않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그 직무를 겸임하도록 정한 규정도 없다.

암기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겸임이 법령에 열려 있는 직은 '장애인복지상담원' 하나라고 콕 집어 외운다. 나머지는 위촉직이거나 국가자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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