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제9회 90번 해설

노인복지법령상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 한 자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9조의3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인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자체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해야 운영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선택지별 해설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법령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신고제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실기 각 영역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신고제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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