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제9회 23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급여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한 ②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2. 적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로 한정한다.
  3.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중복수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가족요양비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정답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급여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한 ②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65세가 안 됐어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문은 65세 이상만 대상이라고 좁혀서 틀렸다.

용어 설명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해 장기요양이 필요한지와 그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

선택지별 해설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까지 포함하므로,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본인부담 비율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서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요양비를 받는 자 중 일부 기타재가급여의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암기팁

장기요양 대상은 '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자'까지, 나이로만 자르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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