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가급여 · 제9회 30번 해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ㆍ부상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 외의 질병·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급여는 상병수당이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상병수당
  2. 본인부담액보상금
  3. 요양비
  4. 반환일시금
  5. 휴업급여

정답

핵심 해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 외의 질병·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급여는 상병수당이다. 이는 요양급여 외에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 줄어든 소득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급여를 상병수당이라고 한다.

용어 설명

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외에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급여는 상병수당이다.(정답)
  • 본인부담액보상금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초과분을 보상해 주는 급여로 소득상실 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급여이지 건강보험의 소득상실 보전 급여가 아니다.
  •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다.

암기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보전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보전은 건강보험의 상병수당으로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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