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연금법 제4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8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7 / 16
출제된 회차
제49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8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9회 · 12회 · 16회 · 19회 · 20회 · 21회 · 24회
3 쉬운 설명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제49조). 이 네 가지 외에는 국민연금법상 급여가 아니다.
시험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법의 급여를 섞어 놓고 국민연금법 급여인지 묻는다. 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이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별개의 급여이며, 장의비는 국민연금법상 급여가 아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주는 급여의 이름은 '장애연금'이지 '장해급여'가 아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급여다.
급여 형태로 보면 국민연금의 네 가지 급여는 모두 금전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다.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진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는 국민연금에 없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국민연금법상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뿐이다(제49조).
- 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이지 국민연금법의 급여가 아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주는 급여의 이름은 '장애연금'이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별개의 급여이고, 장의비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급여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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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급여다.
- 국민연금법의 네 가지 급여는 모두 현금급여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 같은 현물급여는 국민연금에 없다.
암기팁 국민연금 급여는 '노장유반' 네 글자로 외운다 —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장해급여'가 보이면 산재보험법 용어이므로 국민연금법 문제에서는 함정이다.
암기팁 국민연금 = 100% 현금급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현물급여 중심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함정 주의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으로 소속을 갈라 둔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국민연금법 급여로 착각하면 오답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9회 사회복지법제론 66번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6회 사회복지법제론 71번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정책론 22번다음의 사회복지제도 중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출처: 국민연금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이 인용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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