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법정 국가자격 · 제9회 3번 해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실천론」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 의료사회복지사
  • ㄴ. 학교사회복지사
  • ㄷ. 교정사회복지사
  • ㄹ.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법정 자격은 이 세 영역이고, 교정사회복지사는 법률에 자격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기 ㄹ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현행법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해당하며, 출제 당시 기준 정답은 ㄹ만 고른 ④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으로 자격이 정해진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의료·학교 세 영역이다.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 현장에서 부르는 명칭일 뿐 법에 자격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용어 설명

법정 국가자격
법률에 자격 요건과 자격 부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자격

선택지별 해설

  • ㄷ 교정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 자격만 고른 것이 아니다.
  • ㄷ 교정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 자격만 고른 것이 아니다.
  • ㄴ·ㄹ은 현행법상 모두 법정 자격이지만 의료사회복지사(ㄱ)가 빠져 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ㄹ만이 법정 자격이어서 ④가 정답이다. 다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서는 ㄱ 의료사회복지사와 ㄴ 학교사회복지사도 법정 자격이다.(정답)
  • ㄷ 교정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 자격만 고른 것이 아니다.

암기팁

사회복지사업법상 영역별 법정 자격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세 영역이고, 교정은 현장 명칭일 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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