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0회 · 12회 · 15회 · 16회 · 17회 · 19회 · 21회 · 22회
3 쉬운 설명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제1항).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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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이며,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 자격도 부여할 수 있다(제2항, 2018. 12. 11. 개정) — 옛 기출에서는 이 세 영역 중 정신건강(당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만 법정 자격이었지만, 이 개정 이후로는 의료ㆍ학교사회복지사도 함께 법정 자격이 됐다.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고, 영역별(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자격은 1급 소지자 중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제3항) — 영역별 자격은 1급 자격을 전제로 한다.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ㆍ제5항).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빌려서도 안 되며, 그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제6항ㆍ제7항).
제11조 자체에는 없지만 사회복지사에 관한 문항에 함께 나오는 규정이 있다. 결격사유(제11조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며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1조의3) —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로 끝나지 않는 필요적 취소 사유다.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제13조) 그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이며(시행규칙 제5조제3항), 시행령 제6조제2항이 의무채용 예외시설을 열거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고 못박아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시설이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예외시설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자격증 발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시ㆍ도지사가 발급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다(제1항 단서).
- 등급은 1급ㆍ2급이며,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 자격도 부여할 수 있다(2018. 12. 11. 개정) — 옛 기출에서는 정신건강(정신보건) 영역만 법정 자격이었지만 지금은 의료ㆍ학교 영역도 법정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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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제3항) — 2급으로는 응시할 수 없다.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그 알선 모두 금지된다(제6항ㆍ제7항)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 이 조문과는 별개 논점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국가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가 채택하며 그 자체로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다만 원조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되고, 로웬버그ㆍ돌고프의 윤리원칙 준거틀은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현금과 현물」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9회 사회복지실천론 3번⚠️ 출제 후 법 개정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은?해설 보기 →제17회 사회복지실천론 5번사회복지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57번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 2018. 12. 11.>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개정 2018. 12. 11.>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3. 31.>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3. 31.>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25. 4. 1.>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