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4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4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3회 · 35회 · 36회
2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4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
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
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4 쉬운 설명
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업무는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주거이전에 부수되는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의 알선)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업무는 겸업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있는 것은 부동산 관리'대행'이지 임대업 자체가 아니므로 법인이 스스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은 겸업할 수 없고, 분양대행도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어 토지나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겸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도 법령상으로는 이사업체 등의 소개·알선까지만 허용될 뿐,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겸업범위를 벗어납니다. 주택저당채권의 발행·유통이나 부동산펀드 조성처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금융·자산운용 관련 업무도 겸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 대리나 의뢰인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겸업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14조①의 수범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뿐입니다. 즉 지금까지 본 겸업제한(관리대행·상담·경영기법정보제공·분양대행 등 목록 외 업무 금지)은 법인에게만 적용되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겸업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상담·분양대행을 포함해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 관리대행, 이용·개발·거래 상담,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분양대행, 주거이전 부수 용역의 '알선'
- 주택의 '임대업' 자체는 겸업목록에 없어 할 수 없음(관리대행만 가능)
- 분양대행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 — 토지·주택용지 분양대행은 겸업 불가
- 경매·공매 관련 겸업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취득알선과 매수신청·입찰신청의 '대리'에 한정(동산·직접 매수는 불포함)
-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뿐(국세징수법상 공매는 해당 없음)
- 제14조①의 겸업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됨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상담·분양대행 등도 자유롭게 겸업 가능(겸업 자체도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