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제18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19회 · 22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1회 · 32회 · 34회 · 36회
2 「명칭 (제18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
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
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 2020. 6. 9.>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
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28., 2019. 8.
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3. 6. 4.]
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부칙(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자격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이른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는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 문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하며(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은 명칭·표기의무를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할 의무는 없으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 등도 추가로 명시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애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가격 등 내용을 거짓이나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등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는 그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부칙에 따른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는 사용 가능
- 옥외광고물 설치는 의무가 아니나,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함(미표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면 되고(소속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할 의무는 없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 존재하지 않는 매물,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가격의 거짓·과장 표시 등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