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19회 · 20회 · 22회 · 23회 · 27회 · 28회 · 30회 · 31회 · 34회 · 35회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개정 2014. 1.
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4. 1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 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는 사전신고이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다만 이는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간주규정이다. 판례상 고용인 본인도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확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등록관청은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실무교육이 아님)을 받아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한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으며, 국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고용 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사전신고) — "고용일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다.
-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14일·30일이 아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한다(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님). 중개보조원은 자격 자체가 없어 확인 대상이 아니다.
- 등록관청은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를 받은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신고서 접수 자체는 등록관청).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되, 이는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 — 모든 행위가 아니다.
-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법령 30번⚠️ 출제 후 법 개정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 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 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