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의 등록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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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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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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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장의 등록 (제16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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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까지 할 수도 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등록할 인장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이상 시행규칙 규정).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 개인의 인장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며, 그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반드시 신고된 법인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미등록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지만,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중개행위 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등록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시행규칙).
  • 법인의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이며(대표자 개인 인장이 아님),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한다(시행규칙).
  • 분사무소용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 신고된 법인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시행규칙).
  •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재등록해야 한다(10일이 아님, 시행규칙 규정). 7일 이내 미등록은 업무정지사유이다. 미등록 인장 사용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암기팁 인장 크기는 7~30mm, 변경 신고는 7일 이내.
함정 주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 사람이 다르면 처벌 이름도 다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법령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0회 공인중개사법령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공인중개사법령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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