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제3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4회 · 35회 · 36회
2 「금지행위 (제33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2020. 6. 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
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
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
해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8. 20.>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
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
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쉬운 설명
제33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ㄱ),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ㄷ)는 모두 제33조①1호·2호·8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른 것이 정답이 됩니다.
제33조②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안내문 등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수범자와 성격이 ①항과 달라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나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①항의 금지행위)는 ②항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므로, 매매업(ㄷ)은 제33조①1호(수범자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업무방해(ㄹ)는 제33조②(수범자 「누구든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금지됩니다. 다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ㄴ)는 제33조가 아니라 제18조의2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소속공인중개사 개인 명의의 표시·광고 자체가 제33조에 별도의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래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직접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스스로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이 중개한 물건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차하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지 않으면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과 거래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직접거래에 포함시킵니다.
겸업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물건의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양벌규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면제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33조①(개업공인중개사등 대상):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 협조, 초과보수 수수,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함, 금지된 증서매매 중개, 직접거래·쌍방대리 —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투기조장, 거짓으로 거래완성을 꾸며 시세조작, 단체를 통한 중개제한·공동중개제한
- 제33조②("누구든지" 대상 업무방해 금지):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중개의뢰 제한·차별 유도, 특정 가격 이하 의뢰 금지 유도,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유도
- 직접거래는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어야 성립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해당 없음. 다만 처분권한 있는 대리인과의 거래는 판례상 직접거래로 본다.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어 ①항의 금지행위는 그대로 적용된다. ②항의 수범자는 「누구든지」이며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오히려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다(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방해 행위를 하면 「누구든지」로서 위반이 될 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제한의 근거는 제33조가 아니라 제18조의2③이다 — 다만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 겸업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 양벌규정: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등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면제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