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2회 · 34회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
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며, 고의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비재산적(정신적) 손해까지 이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행위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상 계약금·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또는 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인(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①).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거나 공탁금 부족분을 보전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며, 이와 별개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는 업무정지의 포괄조항에도 해당할 수 있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또는 중개사무소 제공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 — 비재산적(정신적) 손해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이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 —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행위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판례상 계약금·중도금 관여 후 잔금 횡령은 중개행위 관련성이 인정된다).
-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공탁 중 하나로 보장조치 — 공인중개사인(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시행령 제24조①).
- 보증사고로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 재설정 또는 부족분 보전,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사망 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보장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자, 업무정지의 포괄조항("그 밖에 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에게 보장금액·보증기관(및 그 소재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법령 2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