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1회 · 32회 · 33회
2 「벌칙 (제49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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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3. 4. 18., 2023. 6. 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 쉬운 설명
제4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형벌 목록이다. 성명·자격증 대여(제7조) 및 그 알선,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제8조), 이중등록·이중소속(제12조), 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제13조), 중개보조원 초과고용(제15조③), 무등록업자의 유사명칭 사용·표시광고(제18조②, 제18조의2③), 등록증 양도·대여 및 그 알선(제19조), 정보공개 위반(제24조④), 업무상 비밀누설(제29조②), 금지행위 중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금지행위(제33조①)라도 몇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린다. 매매업·무등록업자와의 협조·초과보수 수수·거짓언행(제1호~제4호) 위반은 제49조(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제5호)를 비롯해 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시세부당영향·단체구성 중개제한(제6호~제9호) 및 제33조제2항 위반은 법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벌칙 사유이다.
업무상 비밀누설(제29조제2항 위반)은 제49조 대상 행위 중 유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벌할 수 없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 임의공개, 초과보수 수수, 시세조작 목적의 업무방해, 공동중개 제한 등 다른 위반행위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벌칙(형사처벌)과 별도로 과태료(행정질서벌) 체계도 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그 자격을 부여하고 취소한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49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명·자격증 대여, 이중등록·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중개보조원 초과고용, 등록증 양도·대여, 정보공개 위반, 비밀누설, 금지행위 제1호~제4호 위반 등이 해당한다.
- 제33조제1항의 금지행위 중 제1호~제4호 위반은 제49조(1년/1천만원) 대상이지만, 제5호~제9호 및 제2항 위반은 제48조(3년/3천만원) 대상으로 훨씬 무겁다 —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
- 업무상 비밀누설(제29조② 위반)만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벌할 수 없다. 다른 벌칙 대상 행위에는 이 예외가 없다.
-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는 별개의 제재 체계다. 자격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는 그 자격을 부여·취소한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