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의 정지 (제3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23회 · 24회 · 27회 · 29회 · 30회 · 32회 · 36회
2 「자격의 정지 (제36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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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
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4 쉬운 설명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을 규정한다.
자격정지 사유는 이중소속(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인장 미등록 또는 미등록 인장 사용, 성실·정확한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33조제1항의 금지행위(직접거래·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 포함)를 한 경우, 이렇게 7가지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36조가 정한 자격정지 사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거래내용에 맞지 않게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이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도 되는 공통 사유이다. 그러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하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자격정지 사유는 서명·날인 누락에 한정).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수행 기간 중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이다.
- 자격정지 7가지 사유: 이중소속, 인장 미등록·미등록인장 사용,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작성, 금지행위(제33조①).
- 징역형 선고,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은 자격정지·업무정지 공통 사유이지만,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일 뿐 자격정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등록관청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