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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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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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0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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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
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인의 대표자”로 본다.<신설 2014. 5. 21.>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 2. 27.>
[시행일: 2026. 8. 28.]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7문항이 인용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
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인의 대표자”로 본다.<신설 2014. 5. 21.>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 2. 27.>
[시행일: 2026. 8. 28.]
4 쉬운 설명
제40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재등록), 폐업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원칙을 정한다. 승계는 동일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사람이 그 사무소에 새로 등록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업무정지·과태료 등의 사유)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이 기산점은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라 처분일 그 자체이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사유·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도 이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승계는 동일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3자가 새로 등록하는 경우와는 무관하다.
-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기산점은 처분일,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다).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 등록취소사유의 3년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암기팁 처분효과 승계는 1년, 봐주는 기간은 업무정지 1년·취소 3년
함정 주의 승계 기산점은 처분일부터지,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3회 공인중개사법령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 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 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 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 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공인중개사법령 21번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 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 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 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 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