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23회 · 25회 · 29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
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인의 대표자”로 본다.<신설 2014. 5. 21.>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 2. 27.>
[시행일: 2026. 8. 28.]
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0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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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쉬운 설명
제40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재등록), 폐업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원칙을 정한다. 승계는 동일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사람이 그 사무소에 새로 등록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업무정지·과태료 등의 사유)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이 기산점은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라 처분일 그 자체이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사유·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도 이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5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6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승계는 동일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3자가 새로 등록하는 경우와는 무관하다.
-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기산점은 처분일,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다).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 등록취소사유의 3년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