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5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1회 · 22회 · 23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4회 · 36회
2 「과태료 (제51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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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2023. 4. 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
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
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4. 1. 28.>
3. 삭제<2014. 1. 28.>
4. 삭제<2014. 1. 28.>
5. 삭제<2014. 1. 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2014. 1.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6. 4., 2019. 8.
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2014. 1. 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2019. 8. 20., 2023. 4. 18.>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2014. 1. 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
관청
⑥ 삭제<2009. 4. 1.>
⑦ 삭제<2009. 4. 1.>
⑧ 삭제<2009. 4. 1.>
⑨ 삭제<2009. 4. 1.>
⑩ 삭제<2014. 1. 28.>
[전문개정 2008. 6. 13.]
4 쉬운 설명
제51조는 과태료(행정질서벌)를 정한 조문으로, 징역·벌금의 형사처벌(제48조·제49조)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재다. 크게 500만원 이하(제2항)와 100만원 이하(제3항) 두 구간으로 나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부당한 표시·광고(제18조의2④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출·조치 요구 불응,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제18조의4,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성실·정확한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제25조① 위반),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④), 거래정보사업자의 보고·자료제출·검사 거부,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 임원 징계·해임요구 불이행 등이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등록증 등 미게시(제17조), 사무소 명칭에 정해진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제18조),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제18조의2①·②), 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제20조①), 휴업·폐업·재개·변경신고 미이행(제21조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증서 사본·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제30조⑤), 자격증 반납 또는 사유서 미제출(제35조③·④), 등록증 반납 미이행(제38조④)이다. 같은 100만원 이하 구간이라도 시행령 별표2 부과기준 금액은 사유마다 달라,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미이행이 20만원으로 가장 낮고 등록증 게시의무 위반·사무소 이전신고 위반은 30만원 수준이다.
확인·설명은 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금지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500만원 이하 구간)는 미이수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가중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위반유형별로 갈린다(제5항). 자격증 미반납(제3항6호)과 연수교육 미이수(제2항5의2호)는 시·도지사, 등록증 미반납·이전신고·휴폐업신고·손해배상보장 설명의무 위반·등록증 게시의무 위반·표시광고 명시위반·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성실·정확한 확인·설명 불이행 또는 근거자료 미제시(제2항1호·1호의4·1호의6, 제3항1호·2호·2의2호·3호~5호·7호)는 등록관청,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이나 보고의무 위반·공제사업 관련 위반 등(제2항1호의2·1호의3·1호의5·6호~8호·8호의2·9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과태료(행정질서벌)는 벌칙(형사처벌)과 별개 제재이며, 500만원 이하(제2항)와 100만원 이하(제3항) 두 구간으로 나뉜다.
- 성실·정확한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제25조① 위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반면 거짓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이전신고·휴업/폐업/재개신고 위반, 손해배상책임 보장사항 설명의무 위반, 자격증·등록증 반납의무 위반,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 위반(제18조의2①·②)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 같은 100만원 이하 구간이라도 시행령 별표2 부과기준 금액은 다르다 —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미이행이 20만원으로 가장 낮고, 등록증 미게시·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은 30만원 수준이다. 연수교육 미이수는 미이수 기간에 비례해 가중된다.
- 부과·징수권자는 위반유형별로 다르다 — 자격증 미반납·연수교육 미이수는 시·도지사, 등록증 미반납·이전신고·휴폐업신고·손해배상보장 설명의무 위반·등록증 게시의무 위반·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확인·설명 불성실(근거자료 미제시 포함)은 등록관청, 거래정보사업자 관련 위반과 공제사업 관련 위반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제18조의4 위반)는 그 중개보조원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과태료 대상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