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8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24회 · 30회 · 35회
2 「벌칙 (제48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2016. 12. 2., 2019. 8. 20., 2020. 6. 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쉬운 설명
제4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조문이다. 무등록 중개업(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금지행위(양도금지 증서 매매 중개, 직접거래·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부당영향, 단체구성 중개제한), 제33조제2항 위반(업무방해)이 여기 해당한다.
같은 "무자격·무등록" 계열이라도 성명 사용 허락(제7조 위반), 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 설치(제13조 위반),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제8조 위반)은 제48조가 아니라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훨씬 가벼운 벌칙 대상이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판례상 그 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무등록중개행위 처벌규정의 취지가 무등록으로 영업한 자를 잡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등록 중개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 무등록 표시·광고(제18조의2제3항 위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단체 구성 중개제한(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방해(제33조제2항 위반) 등을 신고·고발하면 포상금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그 신고·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48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중개업,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제33조제1항제5호~제9호 및 제33조제2항 위반이 해당한다.
- 성명·자격증 대여, 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유사명칭 사용은 제48조가 아니라 제49조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가볍다 — 혼동하지 않는다.
-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판례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무등록 중개업·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뿐 아니라 무등록 표시·광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단체 구성 중개제한(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방해(제33조제2항)를 신고·고발해도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1건당 50만원,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시에만, 발각되기 전 신고에 한해 지급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법령 1번⚠️ 출제 후 법 개정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