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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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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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
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
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
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7] 제2181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
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
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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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
(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3. 4. 18.>
1.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
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
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
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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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 12. 2.>
④ 삭제<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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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7] 제2181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
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인접한 특
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
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
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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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
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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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선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
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
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
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0. 4. 7.>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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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쉬운 설명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며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계약이거나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계약이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모두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의제허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복지ㆍ편익시설, 농림축수산업 경영, 공익사업 시행 등 법이 정한 목적에 해당하고 도시ㆍ군계획 등에 적합하며 환경훼손 우려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외국인등이 이미 이 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 등)에는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공익사업용 토지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국가등이 선매자로 지정되어 협의 매수할 수 있다. 선매자 지정은 허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제17조①).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받은 경우 그 이용의무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2년이다(시행령상 기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고(사유가 있으면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다만 국가시행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다(제10조①).
  •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하고, 공고 내용은 7일 이상 공고ㆍ15일간 열람하게 하며, 통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0조④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제11조⑥). 처리기간 내 허가증 발급ㆍ불허가통지ㆍ선매협의 통지가 모두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의제허가, 제11조⑤). 선매자 지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선매협의는 지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이며, 매수가격은 감정가격 기준(허가신청서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도 가능)이다(제15조②③).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제17조①),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이다(시행령상 기간).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제18조④).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제18조⑤).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외국인의 기존 토지취득허가, 환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 등)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4조②).
함정 주의.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기간이 끝나면 더는 새로 부과할 수 없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매긴 것까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 "면제"가 아니라 "중지"일 뿐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2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22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2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 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 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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