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7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16 / 20
출제된 회차
제8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6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2회 · 23회 · 24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
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7] 제2181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6문항이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
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7] 제2181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6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외국인등"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사원ㆍ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ㆍ단체, 외국인ㆍ외국법인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ㆍ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제2조4호). 정부간 기구도 이 국제기구에 포함되어 외국인등의 정의에 들어간다.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매계약 등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①). 반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판결, 환매권 행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②).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③).

매매계약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8조①의 괄호에 따라 이 특례가 아니라 제3조의 일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되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반면 증여와 같이 매매가 아닌 계약으로 취득하면 60일 이내(제8조①), 상속ㆍ경매처럼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제8조②)로 신고기한이 달라지므로, "계약이냐 아니냐"가 신고기한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①). 다만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취득이 구역ㆍ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시행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외국인등" = 대한민국 국적 없는 개인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 사원ㆍ구성원의 1/2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ㆍ단체 / 임원의 1/2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ㆍ단체 / 외국인ㆍ외국법인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2 이상 보유한 법인ㆍ단체 / 외국 정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정부간 기구 포함, 제2조4호)이다.
  • 외국인등이 '계약'으로 국내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다만 매매계약은 일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 30일 이내),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①②).
  • 대한민국국민ㆍ법인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어 국내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③).
  • 건축물의 신축ㆍ증축과 같이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도 계약 외의 원인이므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며, 60일이 아니다(제8조②).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ㆍ자연유산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9조①③).
  • 이미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제9조① 단서).
  • 시행령상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함정 주의. 증여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이라 60일이지 6개월이 아니고, 건축물 신축은 계약이 아니라서 6개월이지 60일이 아니다 — 방향을 반대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31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26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 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인중개사법령 24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