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2회 · 23회 · 24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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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
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
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쉬운 설명
"외국인등"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사원ㆍ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ㆍ단체, 외국인ㆍ외국법인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ㆍ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제2조4호). 정부간 기구도 이 국제기구에 포함되어 외국인등의 정의에 들어간다.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매계약 등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①). 반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판결, 환매권 행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②).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③).
매매계약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8조①의 괄호에 따라 이 특례가 아니라 제3조의 일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되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반면 증여와 같이 매매가 아닌 계약으로 취득하면 60일 이내(제8조①), 상속ㆍ경매처럼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제8조②)로 신고기한이 달라지므로, "계약이냐 아니냐"가 신고기한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①). 다만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취득이 구역ㆍ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시행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외국인등" = 대한민국 국적 없는 개인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 사원ㆍ구성원의 1/2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ㆍ단체 / 임원의 1/2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ㆍ단체 / 외국인ㆍ외국법인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2 이상 보유한 법인ㆍ단체 / 외국 정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정부간 기구 포함, 제2조4호)이다.
- 외국인등이 '계약'으로 국내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다만 매매계약은 일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 30일 이내),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①②).
- 대한민국국민ㆍ법인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어 국내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③).
- 건축물의 신축ㆍ증축과 같이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도 계약 외의 원인이므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며, 60일이 아니다(제8조②).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ㆍ자연유산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9조①③).
- 이미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제9조① 단서).
- 시행령상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