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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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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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4. 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
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8. 20., 2026. 6.
16.>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8. 20., 2023. 4. 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0. 8. 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부과ㆍ
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16.>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7] 제2181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4. 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
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3. 4. 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3. 4. 18.>
④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신설 2026. 6. 16.>
⑤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개정 2023. 4. 18., 2026. 6. 16.>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7] 제2181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4조4호ㆍ5호 위반, 제3조ㆍ제3조의2 관련 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조①).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ㆍ변경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③)에 처하며, 정보 유포(④)와 허가취소ㆍ처분ㆍ조치명령 위반(⑤)에도 각각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별로 금액이 다르다. 거짓 신고(형사처벌 대상 제외)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공동신고 거부 포함)ㆍ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ㆍ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는 500만원 이하(②), 거래당사자의 실거래가 거짓신고뿐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거짓신고(제4조2호)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③),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④)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등의 계약 외 원인 취득신고ㆍ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6조의2ㆍ제6조의3)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 거부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각각 100만원 이하(⑤)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관청은 제28조②1~3호 및 ③~⑤항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9조). 다만 이 자진신고 감면은 거짓신고 등에만 적용될 뿐, 제28조①(3천만원 이하 —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한 자(제4조3호 위반)는 제26조①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제28조②3호의 과태료 대상이다 — 제26조①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4호ㆍ5호 위반자) 본인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무허가와 마찬가지로 제26조③의 형사처벌(비율형 벌금) 대상이다.

벌금ㆍ과태료가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는 ① 허가구역 내 무허가ㆍ부정허가 토지거래계약(제26조③, 개별공시지가 기준 100분의 30 이하 벌금) ② 실거래가 거짓신고(제28조③, 취득가액 기준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③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거짓신고(제4조2호 위반 → 제28조③, 취득가액 기준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이다. 외국인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26조②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액'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율 형식이 아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부당한 이득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자(제4조4ㆍ5호 위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제26조①),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한 자(제4조3호 위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28조②3호).
  • 허가ㆍ변경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다(제26조③)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
  • 벌금ㆍ과태료가 비율 형식인 경우는 허가구역 무허가 토지거래계약(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제26조③), 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제28조③),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거짓신고 과태료(제4조2호 위반 → 제28조③,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로 이며,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제26조②,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는 정액 형식이지 비율 형식이 아니다.
  • 제6조 위반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8조①3호)이고, 그 외의 자료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제28조②4호) — 자료 미제출이 곧바로 3천만원은 아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 거부 포함)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제28조②1호).
  • 자진신고 감면(제29조)은 제28조②1~3호 및 ③~⑤항 위반의 자진신고에만 적용되며, 제28조①(3천만원 이하 —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제28조⑥).
함정 주의. 비율형 벌칙ㆍ과태료는 무허가 토지거래계약(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실거래가 거짓신고(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거짓신고(제4조2호 위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로 셋이며 '두 가지뿐'이 아니다. 외국인등의 부정허가 취득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2천만원)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26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인중개사법령 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는 자는?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공인중개사법령 20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 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 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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