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37조~제14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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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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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효와 취소」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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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9문항이 인용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8문항이 인용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제141조 본문)는 점에서 다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도 처음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제139조). 그런데 무권리자가 남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제130조, 제133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효과가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다.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예외적으로 소급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이 반환범위는 제한능력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즉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로 한정된다.

법정추인(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중 하나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여기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을 뜻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으로 보지 않는다(제145조 단서). 또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도 특칙이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고,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제139조).
  • 예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법리를 유추적용해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되(제141조 본문),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진다(제141조 단서).
  • 법정추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청구만 해당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다만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으로 보지 않는다(제145조 단서).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처럼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이나 사후 허가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혼동은 법정추인의 여섯 가지 사유(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한다 — 3년이 먼저 지나면 10년이 남았어도 이미 소멸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여전히 원래의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50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민법 45번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 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 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 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민법 49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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