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 「총칙」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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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목적·조건 등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달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뿐이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성립한다. 여기서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고,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한다.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시가 등)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에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반사회질서(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일 뿐, 그 자체만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시가 등)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