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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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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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도 남에게 넘기려면 먼저 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로 곧바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역시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도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행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가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이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원시취득, 소유권보존등기 불요),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임차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의 취득(제649조)이 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반면 지역권의 취득시효에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되므로(제294조, 제245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지역권을 취득한다 — 다른 유형과 달리 등기가 필요한 예외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 단서).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고, 이행판결·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조정조서는 당사자 합의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도 등기를 요한다.
  •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변동은 확정판결시가 아니라 그에 기하여 등기를 마친 때 발생한다.
  • 강제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며,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원시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되어(제294조·제245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취득한다 — 다른 187조 유형과 달리 등기가 필요한 예외.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57번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민법 56번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 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1회 민법 51번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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