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291조~제302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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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
출제된 회차
제292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1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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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민법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입니다(제291조).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제292조). 이 수반성에 따라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도 취득합니다. 지역권의 이전에는 별도의 이전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94조).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요역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요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적법한 사용권원이 있는 자는 시효취득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편익을 받는 요역지가 있음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무상이 아닙니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함께 취득하고(제295조①),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제295조②).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제293조①).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가 있으면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지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제293조②).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제214조)만 준용됩니다(제301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는 특약이 없더라도 수익 정도의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공짜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300조).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요역지는 1필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292조). 다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제294조).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고,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불가분성, 제293조·제295조). 또한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지역권에는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준용되고(제301조, 제214조), 점유를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준용되지 않는다.
  •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특약이 없어도 수익 비율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제300조②).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요역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암기팁. 지역권은 요역지의 껌딱지 - 따로 못 뗀다. 공유자 한 명이 마음대로 자기 몫만 없앨 수도 없다.
함정 주의.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일부'도 OK - 반대로 외우면 틀린다. 그리고 "같이 쓰면 공짜"가 아니라 "이득 본 만큼 돈도 같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60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민법 59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민법 60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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