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7회 · 20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 「지역권」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입니다(제291조).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제292조). 이 수반성에 따라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도 취득합니다. 지역권의 이전에는 별도의 이전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94조).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요역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요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적법한 사용권원이 있는 자는 시효취득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편익을 받는 요역지가 있음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무상이 아닙니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함께 취득하고(제295조①),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제295조②).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제293조①).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가 있으면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지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제293조②).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제214조)만 준용됩니다(제301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는 특약이 없더라도 수익 정도의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공짜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300조).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요역지는 1필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292조). 다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제294조).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고,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불가분성, 제293조·제295조). 또한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지역권에는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준용되고(제301조, 제214조), 점유를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준용되지 않는다.
-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특약이 없어도 수익 비율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제300조②).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요역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