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279조~제29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1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11 / 20
출제된 회차
제287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6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5회 · 17회 · 19회 · 21회 · 23회 · 28회 · 29회 · 31회 · 32회 · 34회 · 36회

2지상권」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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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제279조). 지상권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그대로 둔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건물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제282조).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상권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고, 이보다 짧게 정하면 그 기간까지 연장됩니다(제280조). 판례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이 없더라도 장래의 건축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2년의 연체기간은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까지 통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제288조). 한편 지료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지상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종전의 지료약정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83조). 반대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제285조②).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과 함께 무상으로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담보가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동일인 소유이던 대지와 건물이 매매·증여·공매·대물변제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 대신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환지를 교부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으로 보지 않아 성립원인에서 제외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상권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 또는 건물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 지료 2년 이상 연체시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은 통산되지 않는다.
  • 구분지상권과 같이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지상권 소멸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285조②).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제288조) — 통지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채권담보 목적으로 저당권과 함께 무상 취득한 담보지상권자는 실제 사용·수익 목적이 없으므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해도 원칙적으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원인은 매매·증여·공매·대물변제 등이며, 환지처분은 성립원인이 아니다(소유자 변동 원인으로 보지 않음).
  • ⚠️ 36회 59번 ④번 지문 주의.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은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④)이므로, 이 문항에서는 ④를 고른다. 다만 같은 개념의 23회 62번은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를 틀린 지문으로 처리했고, 민법 제279조~제290조에도 지상물의 멸실을 지상권 소멸사유로 정한 조문은 없다(조문상 소멸사유는 제287조의 지료 2년 연체뿐). 따라서 다른 문항에서 같은 지문을 만나면 "멸실해도 존속기간까지 존속"으로 판단한다.
암기팁. 지료 없어도 지상권 OK, 담보용 지상권은 '이름만 지상권' — 사용할 생각이 없으니 남이 써도 손해 없다.
함정 주의. 건물이 무너져도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안 무너진다 - '건물은 사라져도 땅 쓸 권리는 존속기간까지 남는다'는 것이 통설·판례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59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민법 59번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 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민법 59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 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 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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