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8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358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0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9 / 20
출제된 회차
제358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0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8회 · 21회 · 22회 · 27회 · 28회 · 30회 · 32회 · 33회 · 36회

2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8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판례도 이를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본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도 부합물로서 효력범위에 포함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은 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로서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치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다. 반면 저당권설정 후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부합되지 않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다만 그 건물을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하였다면 저당권자에게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65조)가 인정될 뿐, 우선변제권 자체가 그 건물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와 같은 시설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되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토지의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원에 기해 식재·등기한 입목은 전세권자 소유의 별개 물건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합물에 대해 제3자가 별도의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이며, 부합의 시기가 저당권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과실(차임채권 등)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고,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발생하는 과실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압류 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수반성으로 인해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본문) —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배제되는 임의규정이다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 전유부분과 일체화된 대지사용권 등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판례)
  •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라 부합되지 않는다 — 그 건물을 설정자가 축조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만 인정될 뿐 우선변제권은 미치지 않는다
  • 토지에 매설되어 부합된 시설(유류저장탱크 등)에는 효력이 미치지만, 제3자가 별도의 권원으로 식재·설치한 물건(입목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후 발생한 과실(차임채권 등)에 한하여 미친다(제359조) — 압류 전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수반성, 제361조) — 제3취득자의 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된다(제367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62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7회 민법 62번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 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 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 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제33회 민법 60번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 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 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 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담보물권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담보물권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