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356조~제372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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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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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민법 제356조). 저당권은 민법상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제371조), 어업권·광업권은 수산업법·광업법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등록된 건설기계는 각 특별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준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372조 참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1필의 토지 전체를 목적으로 설정되므로, 토지의 특정 일부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분필등기를 마쳐 별개의 부동산으로 만들어야 한다(전세권·지상권은 토지 일부에도 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임차권·점유권도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0조). 저당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권이 담보하기로 한 원래의 채권(대여금 등)과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제369조, 부종성).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 장의 규정이 준용되며, 그 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366조,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그 건물이 무허가·미등기건물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대지(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장차 건물이 신축될 것을 알고 그 신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계산으로 확인하면, 원금 1억원을 대여하고 변제기 전 1년간 발생한 이자(연 5%, 500만원)와 변제기 경과 후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 지연배상(연 5%, 500만원)을 합하면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1,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벗어난 채권으로서 일반채권자로서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며(제356조), 민법상 부동산·지상권·전세권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371조) — 어업권·광업권·등기된 입목·등록된 건설기계는 특별법에 의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지역권이다
  •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1필 토지 전체를 목적으로 하며, 토지 일부에 설정하려면 먼저 분필등기가 필요하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 손해배상·실행비용이고,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0조) —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범위 밖이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69조, 부종성)
  •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②)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성립한다 — 가설건축물은 건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무허가·미등기건물은 성립에 지장이 없고,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의 신축 동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제366조, 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민법 62번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 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 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 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 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민법 63번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 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 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 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 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 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민법 58번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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