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해제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543조~제55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5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18 / 20
출제된 회차
제548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1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계약의 해지, 해제」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한다(제544조).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 전후를 불문하고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이행거절)했거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경우(이행불능, 제546조), 정기행위를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545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단순한 대금지급 지체나 저당권 말소약정·담보제공약정의 불이행처럼 통상의 이행지체에 해당하면 최고를 거쳐야 하고,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면 최고 없는 해제의 근거도 함께 사라져 다시 최고가 필요해진다.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한번 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제543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해제불가분의 원칙, 제547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제548조 제1항),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제548조 제2항). 이 원상회복의무는 제536조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되어(제549조)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선의·악의나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며, 계약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판례상 이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물권 등)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고(판례),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된다. 이미 등기를 마친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자,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권리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되는 제3자이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자나 계약상 채권 자체를 양수·가처분한 자,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아니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만을 매수한 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다시 합의하는 별개의 계약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반환할 금전에도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법정해제와 다르다(합의해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정해제에 관한 이자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등 물권변동에는 유인성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도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합의해제를 다시 무효화하고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재합의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관계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매목적물에 제3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수인이 그것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해제와 취소의 경합).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이행지체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 다만 이행불능(제546조)·정기행위(제545조)·명백한 이행거절(제544조 단서)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도달 후 철회할 수 없으며(제543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제547조 해제불가분의 원칙)
  • 해제의 효과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제548조 제1항, 제549·536조 준용 동시이행),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제548조 제2항). 다만 합의해제는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아 특약이 없으면 이자가산의무가 없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다시 합의하는 별개의 계약이며,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관계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묵시적 합의해제도 인정된다
  •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된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자, 채권만 양수·가처분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 계약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해지·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어 그것만으로 즉시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
함정 주의.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등장한 제3자는 「선의」일 때만 보호된다 — 악의의 제3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해제 전 제3자는 악의여도 보호되고, 해제 후 제3자만 선의를 따진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68번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민법 71번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민법 72번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계약법 총론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계약법 총론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