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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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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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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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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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4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6조). 다만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독립성이 없는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고,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만 부속되어 건물 자체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지 않는 물건도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연체, 무단전대 등)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와 결합된 권리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임차인의 부속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매수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계약의 갱신요구는 요건이 아니며, 임차인이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통상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그러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해 임대차 종료시 매수청구 가능(제646조)
  •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독립성이 없는 부분),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만을 위한 물건은 대상이 아님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와 결합된 권리라서 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음
  • 매수청구 행사시 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 갱신요구는 행사요건이 아니며 미사용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음
  •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유효한 약정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취지도 포함되어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암기팁 부속물 매수청구하면 대금지급과 인도는 동시이행
함정 주의 "내 돈 들여 지은 걸 네 것으로 준다는 약속엔, 돈 돌려달란 말도 함께 접었다는 뜻".
함정 주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무단전대 등)으로 해지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 안 됨.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72번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제17회 민법 58번甲은 자기소유의 신축건물(공부상 용도는 음식점)을 乙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하고, "乙은 甲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며, 부속물매수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특약하였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됨) 설치비용을 지출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기간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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