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7회 · 24회 · 29회
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4 쉬운 설명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6조). 다만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독립성이 없는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고,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만 부속되어 건물 자체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지 않는 물건도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연체, 무단전대 등)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와 결합된 권리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임차인의 부속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매수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계약의 갱신요구는 요건이 아니며, 임차인이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통상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그러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해 임대차 종료시 매수청구 가능(제646조)
-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독립성이 없는 부분),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만을 위한 물건은 대상이 아님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와 결합된 권리라서 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음
- 매수청구 행사시 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 갱신요구는 행사요건이 아니며 미사용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음
-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유효한 약정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취지도 포함되어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72번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