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618조~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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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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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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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제623조). 다만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까지 유지할 의무는 없고,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만큼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숙박계약과 같은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제634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동산은 5일, 제635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40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고, 이렇게 건물 등기로 대항력을 갖춘 토지임차인은 그 후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도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이 대항력을 잃고(제622조),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마쳤다면 그 이후 임차인이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의 경우에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차인의 점유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로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하거나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648조 법정질권).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임대인은 목적물 인도 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의무(수선의무)를 지지만, 특약 없는 한 특별용도 적합 구조까지 유지할 의무는 없고 사소한 파손은 수선의무 대상이 아님(제623조)
  • 임차물 수리요함·권리주장자 있음을 안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단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예외(제634조)
  •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 — 토지·건물은 임대인 통고시 6월, 임차인 통고시 1월(동산은 5일) 경과 후 효력(제635조)
  •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2기 차임연체시 임대인은 해지 가능(제640조)
  •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지상건물 등기만으로도 제3자 대항력 발생,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이후 토지양수인에게도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제622조) — 다만 건물 멸실·후폐시 대항력 상실, 제3자가 먼저 물권등기하면 대항 불가
  • 무단전대라도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 임대차 존속 중엔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배·부당이득 청구 불가
  •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 임차지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제648조 법정질권)
암기팁 사소한 흠은 임대인이 안 고쳐줘도 된다.
함정 주의 건물 등기로 대항력 갖춘 토지임차인은 "땅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 팔란 소리 할 수 있다".
함정 주의 임대인은 빌려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 살 만하게'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외우세요.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73번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 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제19회 민법 76번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16회 민법 77번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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