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4회 · 27회 · 28회
2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쉬운 설명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29조). 다만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를 적용하지 않아 해지사유에서 제외됩니다(제632조).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양도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적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이를 임대인에게 대항(주장)할 수 없을 뿐이므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단양도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양수인(또는 전차인)이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동거하며 가업을 공동경영하는 등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무단양도·전대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한, 판례는 무단전차인의 점유를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임대인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제638조)과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은 적법한 전대차에만 적용되며, 무단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전대 불가, 위반시 임대인은 해지 가능(제629조) — 단 건물의 소부분 사용은 해지사유에서 제외(제632조)
- 무단양도·전대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유동적 무효가 아님), 임대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
- 무단양도의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지고, 임대인·임차인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존속해 차임청구 가능
- 배우자 동거·가업 공동경영 등 배신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음
- 임대차 존속 중에는 무단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대인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해지통고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제638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은 적법한 전대차에만 적용
-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도 기존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음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민법 66번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민법 78번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 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