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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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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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20. 2. 4.>]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2. 4.>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4.>
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12. 12. 18.]
[제26조의3에서 이동 <2020. 2. 4.>]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됩니다. 일부공용부분이 있으면 그 일부 구분소유자만으로 별도의 관리단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해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ㆍ해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ㆍ해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일정 공동주택ㆍ대규모점포 제외)의 관리인은 선임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관리인의 직무(권한과 의무)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ㆍ변경에 관한 집회결의의 집행, 관리비 등 비용ㆍ분담금의 청구ㆍ수령ㆍ관리,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ㆍ재판 외 행위, 공동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 등이에요. 반면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관리인의 직무가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 개인의 권한입니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등에게 사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비용ㆍ분담금 등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그 보고 자료나 장부ㆍ증빙서류의 열람ㆍ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다만 개인정보 등 일부 정보는 제외).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해요.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 보존행위 등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예외입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고,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시행령상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ㆍ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으면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고(규약으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관리인의 직무: 공용부분 보존ㆍ관리ㆍ변경 집행, 분담금 청구, 관리단 대표 재판상 행위, 정기 사무보고(연 1회 이상).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관리인의 직무가 아니다 — 각 구분소유자 개인의 권한이다.
  •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이 그 권한(제25조①)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규약으로 예외 가능).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시행령상 위원의 서면ㆍ대리 의결권 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다.
  • 관리단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으면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진다(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특별승계인도 승계 전 발생한 채무에 책임을 진다.
암기팁 구분소유자 열 명부터(10인 이상) 관리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함정 주의 관리인이 챙기는 건 '공용부분', 각자 자기 방(전유부분)은 각자가 알아서라고 외우세요.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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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민법 80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19회 민법 62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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