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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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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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 12. 18.>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제19282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구분소유권)이 될 수 있어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과 부속물 등을 공용부분이라 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ㆍ계단처럼 구조상 당연히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애초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등기도 필요 없어요. 반면 원래는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또는 공정증서)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경우(규약공용부분)에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또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으면,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고(민법 제667조ㆍ제668조 준용),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담보책임 행사기간은 건물의 주요구조부ㆍ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5년 범위의 기간이고,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로 서로 다릅니다. 다만 하자로 건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ㆍ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1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독립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구분소유권)이 될 수 있다. 구분소유권의 목적은 전유부분이지 공용부분이 아니다.
  • 전유부분ㆍ공용부분ㆍ건물의 대지ㆍ대지사용권의 정의를 구분한다.
  • 구조상 당연공용부분은 등기가 필요 없고, 규약(공정증서) 공용부분은 등기해야 한다 — 둘은 같지 않다.
  • 전유부분이 속하는 건물의 설치ㆍ보존상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지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전유부분 = 인도한 날,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 다르다. 시공자의 전유부분 담보책임도 인도일부터 기산하며,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내 방은 받은 날부터, 공용은 준공 검사일부터!
함정 주의 하자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면 일단 공용부분 탓 - '하자 발생지 불명이면 공용부분으로 추정'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76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7회 민법 68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3회 민법 80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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