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및 복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7회 · 20회 · 24회 · 28회 · 30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3. 3. 28.>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4 쉬운 설명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훼손ㆍ일부 멸실되거나 건물가격에 비해 수리비ㆍ복구비ㆍ관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부근 토지 이용상황 변화 등으로 재건축하면 효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것을 결의할 수 있어요. 재건축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집합건물법상 가장 엄격한 정족수).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 5분의 4 이상 정족수는 재건축 결의뿐 아니라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의2제1항 본문)ㆍ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공용부분 복구 결의(제50조제4항)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참고로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각 3분의 2 이상(저비용 개량ㆍ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은 통상의 집회결의인 과반수),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ㆍ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ㆍ전유부분의 사용금지청구는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충분해, 재건축 결의의 5분의 4가 가장 무겁습니다.
재건축을 결의할 때는 새 건물의 설계 개요, 건물 철거 및 새 건물 건축에 드는 비용의 개산액,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홍보비의 분담과 같은 사항은 법정 결의사항이 아니에요), 비용분담ㆍ구분소유권 귀속은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결의를 위한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해요.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승계인 포함)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촉구받은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해요. 이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봅니다(참가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에 찬성ㆍ참가하기로 한 구분소유자(또는 매수지정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에 따라 건물을 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 수행에 큰 영향이 없으면, 법원은 대금 지급일ㆍ제공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명도 유예기간을 허락할 수 있어요.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매도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인 지급 대금 상당액을 제공하고 재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재건축 결의 =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 의결권 5분의 4 이상(원칙).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은 각 3분의 2 이상.
- 정족수 비교: 재건축ㆍ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의2제1항 본문)ㆍ일부 멸실 시 공용부분 복구 결의(제50조④) = 각 5분의 4(가장 엄격), 공용부분 변경 = 원칙 3분의 2(저비용 개량ㆍ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은 통상의 집회결의인 과반수),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전유부분 사용금지청구 = 각 4분의 3.
- 재건축 결의사항: 설계 개요ㆍ철거 및 건축비용 개산액ㆍ비용분담ㆍ구분소유권 귀속(홍보비 분담 등은 법정 결의사항이 아니다). 비용분담ㆍ귀속은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한다.
- 재건축 참가 여부 회답을 촉구받고 2개월 내 무응답이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불참)으로 본다 — 참가로 보지 않는다.
- 불참 회답자에게는 구분소유권ㆍ대지사용권의 시가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명도로 현저한 생활상 어려움이 있으면 법원이 1년 이내 유예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매도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민법 79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민법 79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