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5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0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16 / 20
출제된 회차
제26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7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4회 · 35회 · 36회

2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
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
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2021.
1. 12., 2024. 2. 6.>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
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삭제<2024. 2. 6.>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
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14.,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7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
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
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
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개정 2011. 4. 1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
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
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
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14.>
1.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5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 7. 16.>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
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20. 6. 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5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
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2017. 4. 18., 2021. 1. 12., 2026. 3. 5.>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
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1. 6.,
2025. 12. 2.>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
지사가 결정한다)
5. 삭제<2019. 8. 20.>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
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
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
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1. 1. 12.>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
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
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
)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
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
석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20. 6. 9.>
② 삭제<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입안하며, 인접한 구역까지 포함하려면 미리 협의하거나 도시·군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입안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시장·군수가 조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직접 입안할 수 있고, 도지사도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사업 등에 대해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2②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및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제안은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 용도지구에 관한 제안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기초조사를 하고 그 안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②에 따라 해당 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 및 그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역·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정비·관리 목적으로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거나,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같은 내용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지 아니하면(3퍼센트는 물론 정확히 2퍼센트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국방상·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 시장)가 하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변경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제29회 52번은 각 지문의 결정권자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시행처가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결정이 있으면 관할 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계속하여야 합니다. 지형도면은 시장·군수가 작성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대도시 시장은 제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및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특정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이다(시행령 제19조의2②).
  • 기초조사·환경성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시행령 제21조②)에는 도심지(상업지역 및 연접지역) 위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 미달,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계획 수립, 폭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정비 목적 지구단위계획, 동일 제한의 용도지구 대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가 있으며,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지 않으면(정확히 2퍼센트인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할 수 없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대도시는 그 시장)가 결정하지만,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할 대상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은 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님),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결정이 있으면 기존 착수자도 관할 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은 시장·군수가 작성해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법 42번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공법 43번⚠️ 출제 후 법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법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